12년 동안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에 이름과 얼굴을 올린 50대 성폭행범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최초 보도를 한 뉴스 1 기자들이 신고자 신원을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 1은 19일 ’12년 수배전단 ‘170㎝·흰 얼굴’ 성폭행범, 시민 눈썰미에 잡혔다’라는 제목의 단독 취재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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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

매체는 “범행으로부터 10년 넘게 도주행각을 이어온 공개수배범이 병원 관계자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경찰은 지난 17일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린 김 모씨(54)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2006~2007년 전남 등지서 성폭행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매체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것.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계자가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 전단지의 김 씨 얼굴과 환자의 얼굴이 비슷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공익적 목적 제보를 밝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신원 보호는 안 해주냐” 등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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