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최동석이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두 사람의 ‘부부 성폭행’ 의혹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다.

18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지윤, 최동석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제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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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원 신청 내용을 인증했다.

해당 민원은 제주경찰청에 배정됐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지윤은 최동석의 문자와 대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보도된 자료에서 두 사람간 원하지 않은 강압적 성관계가 있음이 암시됐다.

박지윤은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럼 내가 다 A(자녀)앞에서 얘기할까. 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고,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거야”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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