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요잉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딸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중 참가를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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