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아내를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수원 거주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보며 지냈다. 그러다 2022년 3월부터 아내의 상태가 악화했고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병이 깊어진 아내를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이 내린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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