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게 발바닥에 난 ‘티눈’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30억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 woman taking a large knife and scissors to the corns on her feet. Coloured lithograph after J. Gillray.
티눈 자르는 여인
A woman taking a large knife and scissors to the corns on her feet. Coloured lithograph after J. Gillray.

보험연구원이 작성해 발표한  ‘보험법 리뷰-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A씨는 18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과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신의 오늘의 운세는??
     MSN 터보뉴스 팔로우 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으세요
무료 타로카드로 당신의 행운을 확인하세요 

A씨는 2013년에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경우 회당 30~40만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6년부터 발바닥에 난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치료목적으로 20군데 병원에서 3933회 냉응고술 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냉동응고술은 티눈부위를 냉동시킨후 환부의 조직을 괴사시킨 후 해당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방법이다. 도려낸 부위에 새로운 살이 차오르면서 티눈은 제거된다.

티눈
대부분 성인의 발에는 티눈이 하나씩은 존재한다. / wikimedia Commons

8건의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건 A씨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것인지였다.

처음 2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23년 5월 판결부터는 판이 바뀌었다. A씨의 수입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으며, 병의 치료 기간과 회수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의 금액이 과다한 사실등을 통해 보험금 부정취급을 목적으로 인정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판결과 후속 판결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보험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사실관계 및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으로 사료된다”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근거로 열거된 간접 사실들은 향후 다수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서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터보뉴스 추천기사

1. 건강을 위해 러닝했는데’췌장암’걸린 사람들…’이것’즐겼다.
2. 前 MBC 아나운서 손정은 “사업가 남편과 5년 전 이혼” 고백
3. 덱스도 2년간 고통받고 있다는 악랄한 전세 사기 수법
4. 고현정, 인스타에 “스타벅스 너무 맛있는데?”…정용진도 볼까?
5. 대전에서 깡통 전세 사기친 돈으로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다가 추방당한 부부의 모습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