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회사 사무실
픽사베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 씨가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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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왔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말 인사부 관리자는 사무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근거로 왕씨가 한 달간 6차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왕씨는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회사가 왕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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