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6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써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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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같은 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