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 약 1만원을 슬쩍하다 적발돼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버스
픽사베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교토시 운영 업체 소속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낸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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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3년부터 약 30년 가량 버스 업계에 몸 담아왔다. 그러다 3년 전인 2022년 승객 5명이 낸 운임 1150엔 중 1000엔, 한화로 약 1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습은 버스 내 설치된 카메라에 찍혔고, 이를 알게 된 상사는 A씨를 추궁했지만 A씨는 극구 부인했다.

결국 교토시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었다. 면직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착복’ 행위가 공공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교토시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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