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여성 B씨(27)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어 B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다. 그러나 B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cm, 몸무게 93kg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는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추천기사1.선수 인생 처음으로 열애 공식 인정한 손흥민 (+여친 역사)
2.60% 세일 제품이던 이재명 리복 운동화 판매 근황
3.유튜버 아옳이 ‘전신 피멍 주사’ 13억원대 소송 최종 결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