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윤씨도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양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와 교제한 윤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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