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경찰이 부인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면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70대 아내 A씨를 살인죄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시신 상태, 범행 정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엔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택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 시신에서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상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나왔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임의동해앻 조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나체로 외출하려 해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흔적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감정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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