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관광객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8일(현지 시각)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만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금지 시간은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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