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 중 양육권 분쟁’ 현실과 중국 「민법전(民法典)」조항 비교 분석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중 교민 사회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친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시각차로 인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이 이혼 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 심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중국 법제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양국의 법률 시스템이 자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유하지만, 그 개입 시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중 가정법, 자녀 복리 개입 시점 '온도차'

한국 가정법: ‘혼인 중’ 분리 가능「가사소송법」

한국의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분쟁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양육 환경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방은 가정법원에’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험한 경우 법원은 이혼 소송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개입하여 주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부모의 ‘이혼’ 여부보다 ‘자녀의 안전과 이익’이 법적 개입의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처럼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권이 미리 결정되면, 추후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기판력(旣判力)의 근거가 되어 양육권에 대한 중복 심리를 피할 수 있다.

중국 법제: 원칙적으로 ‘이혼 시’에만 지정「민법전」

중국의 법적 관행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중국 「민법전(民法典)」 제1084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혼(离婚)’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자녀의 양육권(抚养权)이 공식적으로 일방에게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 양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의 양육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중국 법원은 한국처럼 ‘이혼 전’ 양육권 지정 청구를 일반적인 가사소송 유형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모의 이혼을 전제로 양육 환경을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중국에서도 부모 일방의 자녀에 대한 중대한 침해(虐待, 遗弃 등)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후견 감독이나 임시 처분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지만 이는 특수한 보호 조치의 성격이 강하며 한국처럼 양육자 지정 소송으로 즉시 연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들은 한국식으로 이혼 없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공통점: ‘아이의 이익’ 최우선 원칙

결론적으로 한국의 「민법」 제837조와 중국의 「민법전」 제1084조가 모두 미성년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양국 법제 모두 ‘자녀의 복리(子女的福利)’를 법적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양육자 지정 후에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중한 양국 다문화가정이 혼인 관계의 불안정이나 자녀 양육권 분쟁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법률 조항 및 적용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을 위한 현명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在中韩两国居住和生活的侨民社会或者多文化家庭中,围绕未成年子女抚养权(亲权)问题的法律视角差异,正在引发诸多困惑。韩国法院即使在离婚前,也可以进行子女福利相关的抚养人指定审判,这与中国法制形成了鲜明的对比。 虽然两国法律体系的终极目标都是保护子女的利益,但它们介入的时间点和方式是存在差异的。

韩国的家庭法:‘婚姻存续中’可分离处理 (依据《家事诉讼法》)

 韩国的《家事诉讼法》明确规定,即使夫妻尚未正式离婚,与子女抚养相关的争议也可以独立处理。当夫妻处于分居状态,或抚养环境出现严重冲突时,任何一方都可以向家庭法院单独提起“亲权者及抚养者指定审判”。例如,在一方配偶存在虐待或疏忽行为,子女福利处于危险的情况下,法院可以不考虑离婚诉讼的进展,迅速介入并指定主要的抚养人。这是基于韩国《民法》第837条第5项和《家事诉讼法》第2条的规定,将子女的福利置于首位进行司法判断。换言之,在韩国,“子女的安全和利益”是比父母是否“离婚”这个点更重要的法律是否立即介入的标准。通过法院的审判预先确定抚养权后,在后续的协议离婚或裁判离婚中,该判决将作为既判力的依据,关于抚养权问题就重复审理。

中国的法制:原则上‘离婚时’方可指定 (依据《民法典》)

中国的法律实践与韩国有所不同。根据中国《民法典》第1084条等相关法律规定,原则上只有在离婚确定后,子女的抚养权才会被正式指定给其中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父母双方对未成年子女拥有共同的抚养义务和权利。中国法院倾向于以离婚为前提来审查抚养环境。当然,在中国,如果发生父母一方对子女的重大侵害(如虐待、遗弃等),法院也可以通过监护监督或临时措施进行干预,但这更多属于特殊保护措施的性质,很难像韩国一样立即导向抚养权指定诉讼。因此,居住在中国的多文化家庭的韩国人若试图在不离婚的情况下提起抚养权诉讼,可能会因为法律依据不足而遭遇困难。

共同点:”子女利益”至上原则

综上所述,无论是韩国《民法》第837条还是中国《民法典》第1084条,都规定在解决抚养权争议时,需要综合考量未成年子女的年龄、意愿、父母的抚养能力等因素,这是两国法律体系中最重要的共同点。两国法制都将“子女的福利”视为司法判断的终极标准,并且都保留了灵活性,允许在指定抚养人后,如果考虑子女的利益后认为有必要,可以随时变更抚养的相关事项。中韩两国多文化家庭在面临婚姻关系不稳定或子女抚养权争议时,明确理解这些法律条款及其适用上的差异,制定为了保障子女稳定抚养环境的明智的法律应对策略是至关重要的。

웨이크업뉴스 글로벌 기자단 수습기자 ZHANG DA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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