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20대 여성 양씨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비공개로 열려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사건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요구가 묵살되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여성은 연인관계인 40대 남성 A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으로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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