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직원들에게 남겼다는 카카오톡 발언이 법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주식대금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 그리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고 꾸짖었다는 정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20년 말 무렵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남겼던 글이다. 작성자는 “민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했다. 선거 후 민주당에 투표한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돌자 불러서 몇 시간씩 혼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화했다. 해당 자료에서 민 전 대표는 한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라고 말한 뒤 “뽑을 당이 없으면 나처럼 투표를 안 해야지 ㅋㅋㅋ”라고 적었다. 직원이 투표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줄을 섰다는 사실을 두고는 “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의혹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로서의 자질 문제와 직장 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 측은 이를 통해 “경영자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양측의 핵심 법적 쟁점은 여전히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아일릿 카피 논란, 음반 밀어내기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건 등 복합적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독립을 시도해 조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그는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 의사를 하이브에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뒤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맞서며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도 “투명하게 경영했을 뿐인데 해임 이유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기사1.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 성추행 영상
2.임세령-이재용, 아들 때문에 만났다…당시 분위기 보니?
3.삼성家 장남 이지호, 통역장교 임관…이재용·임세령 모두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