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했던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서 ‘판정 불가’ 결론이 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 감정 결과에 대해 진위를 가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파일이 원본이 아니며, 파일에 포함된 잡음 등으로 인해 음성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란은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가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세의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의 ‘판정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세연 운영자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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