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농사일을 강제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70대 이웃 B씨에게 밭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혼자 사는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고, 심지어는 소를 부리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했다. B씨 명의의 농업인 카드로 면세유 120만 원어치를 사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약 30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모든 학대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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