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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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4일까지 누적 103만6000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입 첫 달인 6월이 76만1000명이, 이번 달 현재까지가 27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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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입 여부 심사 신청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월 신청자 76만1000명 중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한 청년은 약 65만3000명이다. 12만7000명은 개인 소득 요건에, 13만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이중 약 15만6000명은 7월 중 가입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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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달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4200만7932원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7월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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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는다.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