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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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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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이다. 그러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떠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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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조손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