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 시키는 등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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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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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 귀를 잡아당겼다. 또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

아이 남자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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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복구한 10일 치 CCTV에서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 일부를 포착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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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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