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통해 도소매업자 4명 불구속 입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벌여 일명 ‘짝퉁’ 200여점을 압수하고 도소매업자 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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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단속. / 특허청 

수사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됐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수사협의체는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벌여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49)씨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 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은 오후 11시께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동시 진입하면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 적발된 상품은 프라다·나이키·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 의류·모자·선글라스 등 3개 품목 217점이다. 수사협의체는 이날 무허가 노란천막 5개도 철거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 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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