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50억원 납입해야 하는데 500억원 미만 납부…등기부상 자본금은 1억원” 
과기정통부,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취소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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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전략 소개하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연합뉴스

이후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시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할 당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입한 자본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마저도 지난 13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미납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나,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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