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3억 이하까지 확대 적용
거래금액 6천억원 이하 기업결합은 소회의서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약식 의결 대상의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업결합 소회의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3억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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