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온열질환자 36%는 농업인
농기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반도를 기습한 때이른 더위로 더위 비상령이 내려졌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상황이 잦은 농부들의 경우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충남도 농업기술원(농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도내 온열질환자 205명 가운데 73명(35.6%)이 농업 분야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하면서 예방 수칙 등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기원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방법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작업 전에는 무더위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는 게 좋다.
또 논과 밭 등 실외에서 작업할 때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작업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하고,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온습도계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냉방장치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기원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반드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초희 농기원 농업안전팀장은 “농업인을 상대로 농작업 안전 교육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안전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1. 13년 걸리던 9급 공무원→4급 승진, 8년이면 된다
2. ‘한투·유진·DB증권 겨냥했다’…금감원, ‘개미’ 노린 채권 영업 검사
3. [재무제표 읽는 남자] 공모주…’투기’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