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이다. 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차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회전이다. 외부가 덥고 습하다고 차량 내부에서 너무 오래 공회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틀고 있다가는 단속 대상이 되기 쉽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리고 각 지역 조례에 따라 휘발류, 가스, 경유 사용 차량이 2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적발시 1차 경고 후 시간을 재고 5분이상 계속 공회전이 적발되면 과테료 5만원이 부과 된다.
그렇다면 공회전 금지 구역은 몇 곳일까? 전국 7.633곳이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다. 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버스차고지, 터미널등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담당지역 전체가 공회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내 주차장과 터미널 등은 중점 단속 및 관리 구역이니 참고하면 좋을거 같다.
또한 경기도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경기도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
영상 5도~25도 사이의 경우 공회전이 2분이내 가능하다, 0도에서 영상5도사이에는 5분, 영상25도 이상에서도 5분 공회전 할 수 있으며 영하의 날씨와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 기준에서 제외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떨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정 시간 베터리로 운행되다가 필요시 엔진이 가동하며 베터리를 충전한다. 하이브리드차량을 운전하는 직장인 A씨에 따르면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니 자동으로 공회전이 2분이상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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