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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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강용석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용석은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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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라 강용석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용석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용석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용석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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