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용
유튜브 채널 ‘KBS News’ 영상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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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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