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백억원대 ‘깡통’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신앙심 때문에 매물을 싸게 파는 것’이라고 속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모 부동산 법인 직원 A씨는 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방송작가 B(40·구속기소)씨가 오피스텔 매물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면서 그 이유가 ‘신앙심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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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심으로, 그 다음으로는 세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을 뿐”이라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매매대금을 지정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이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스스로 정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냐’는 검찰 물음에는 “제가 관할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매수자가 전세 낀 물건임을 알 수 있는 질권통지서(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서)를 받게 되면서 여러 번 항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B씨는 “세입자가 몰래 전세를 놓은 거다. 월세 물건이 맞다고 답하면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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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판매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은 뒤, B씨의 지시로 전직 방송사 직원인 공범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건넨 돈의 규모는 최대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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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초 경기지역 오피스탤 2채를 절반 가격에 해주겠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C씨 아내 명의로 대전에 부동산 법인을 세웠다. 이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갭투자를 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을 속였다. 받아 챙긴 돈은 3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