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안전항목 위반시 LH수주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권 카르텔 차단…국민들 인식과 품질 문제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
LH, 토지부분만 관여하고 건축영역은 민간으로 100% 이관해야

LH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서 민간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LH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토록 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공공사업에 민간건설사도 단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LH의 독점 구조를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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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담겼다.

◇ 공공주택,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가능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키로 했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것에서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이나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감리제도 재설계ㆍ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마련됐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이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키로 했다.

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 방지에 나선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 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토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 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도 개편키로 했다. 국토부는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 할 예정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인데, 앞으로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Wikimedia Commons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이 확대되고,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층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 등 채취부터 현장납품까지 골재 이력을 관리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대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이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 이권 카르텔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제시된 두 방안은 모두 부실시공 재발방지 관건으로 전관과 독점을 지목하고, 경쟁체재 구축까지 더했다”라며 “모든 내용이 100%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없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LH 공공주택 안전/품질검증 강화 및 부실업체 퇴출과 관련해서는 “구조설계의 외부전문가 검증, 대국민 검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준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LH는 전체적인 사업영역이 토지와 건축인데 오늘 방안은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만 떼어내서 특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관예우 등에 있어서 민간 업체 뿐 만아니라 설계‧시공‧감리업체 등을 선정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이 더 많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함이라면 LH는 토지부분만 관여하고 건축영역은 민간으로 100%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H 주관 공공주택공사의 경우, 예전까지는 중견 업체들이 수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 만큼 가격이 저렴했고,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LH혁신방안으로 민간업체와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그 동안 장점으로 여겨졌던 가격경쟁력은 앞으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며 “공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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