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건설업계가 정부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이 이렇게 까지 중처법 유예 요청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 중에서도 유독 건설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산업 재해가 발생했고, 그만큼 준비가 더욱 필요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총 402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79명 약 69.4%에 달한다는 통계를 봐도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소규모 현장은 충분한 사업비나 공사비, 인력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이런 공사 대부분을 소규모 종소건설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제반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를 위해 중소건설사 안전지식이 확산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소건설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련 의무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업입장에서는 ‘결국 사고가 나면 왜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삼을 것이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안전을 지킨 들 사실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힌다.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안전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중소건설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없어 사고 사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중처법 사례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도 준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대형업체도 안전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용 인력을 통해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거나 안전교육을 통해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의 충분한 안전인력, 내부인력 안전 인식 확산,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기간을 유예 요청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처법은 처벌 중심으로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중소건설사에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인력 구성과 제반 사업 내용 등 대다수 대표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용 인력도 모자라 처벌시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중처법 확대시행에 앞서 중처법을 통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기존 사고 유형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기업에 제동을 거는데 있어 어떤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할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한 전문가는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실제적인 효과만큼 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처법 확대시 성과에 대한 책임자체도, 법을 제정한 정부 입장에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법을 전면 확대하겠다 식의 접근보다도 법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이 법이 정말 성과가 있는지 , 그리고 중처법이 확대했을 때 지금의 법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전면 확대 보다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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