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냈다.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은 “배우 선우은숙은 친언니인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1년 6개월의 혼인을 마무리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시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꼽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한 방송에 출연해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국내 한 연예매체에 “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변호사의 말을 빌려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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