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노제(본명 노지혜·27)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인 근황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같은 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가 임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속사 측은 미루기만 했고,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 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소속사 측 대리인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에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노제는 2021년 엠넷 댄스 경영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 브랜드와 계약한 게시물을 업로드 기한이 지나도 올리지 않았고, 브랜드 측의 간곡한 호소 끝에 수개월 뒤 올리더라도 얼마 후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노제 역시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