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5)씨 부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법원을 찾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박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서게 된 박수홍은 오후 1시51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 열심히 일했던 많은 걸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리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며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했다.
내내 담담한 어조로 말하던 박수홍은 발언 도중 잠시 괴로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또 ‘희망’을 언급할 때는 애써 미소를 보였다.
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박수홍은 재판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석에 앉은 친형 부부를 2~3초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본 뒤 증인석에 자리했다. 박수홍은 이후에도 피고인석 쪽을 바라봤으나, 박씨 부부는 재판부만 응시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현재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 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박씨는 변호사 선임 명목 횡령만 인정하고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