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7)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 부분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윤식
유튜브 채널 ‘쇼박스 SHOWBOX’ 영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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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해당 수필집은 2022년 출간됐다. 저자인 곽모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30살 연상인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책에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대한 곽씨의 주장이 담겨있다.

백윤식은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윤식
유튜브 채널 ‘MBCNEWS’ 영상

법원은 같은 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출판사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백윤식과 곽씨 사이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곽씨는 ‘백윤식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곽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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