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된 가운데, 사건 현장을 포착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뉴스룸은 7일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 중인 모습의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슈가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 슈가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스쿠터를 몰기도 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슈가는 자택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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