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경찰 출석일을 정했다. 22일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슈가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그러다 22일로 정했다. 단 슈가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순 없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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