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년 전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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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태환은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박태환이 친 공은 A씨의 왼쪽 눈에 맞았다. A씨는 사고 후 시력 저하와 시야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박태환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사진출처=박태환 SNS 캡처

박태환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행인을 앞세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법원은 박태환의 이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으며 박태환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박씨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했다.

또 “박씨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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