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통행 등의 금지)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새벽 0시16분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정동원은 경찰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만 16세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인 자라면 미성년자라도 취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으며,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