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폭로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불법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부부간 강제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문유진 변호사는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 달라’ 등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때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민환은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혼 원인을 설명하며 최민환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내가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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