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ntertainment ‘1억 빚투’ 이영숙, 침묵 깨고…처음 한 말은 김장 장사? 어떤 멘탈일까

‘1억 빚투’ 이영숙, 침묵 깨고…처음 한 말은 김장 장사? 어떤 멘탈일까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영숙이 대표로 있는 나경버섯농가 인스타그램에는 새 글이 올라왔다.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합니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영숙 대표의 채무 불이행 논란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것.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대표는 앞서 ‘1억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영숙 대표가 2010년 4월 A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것. 

이영숙 대표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 씨를 포함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다. 

이영숙 인스타그램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영숙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국 이영숙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달 6일 채권자 A 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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