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아들 양육자인 모델 문가비(35)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최소 300만원 이상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라며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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