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ntertainment 박수홍 생활고에 변호사가 수임료 대신 받은 것

박수홍 생활고에 변호사가 수임료 대신 받은 것

방송인 박수홍(53)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박수홍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다예 인스타그램

노 변호사는 28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저는 기세등등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한테 고통 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보고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유튜브 캡처

이어 “박수홍이 당시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그래서 수임료로 집에 있던 명란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김다예 인스타그램

또 법정에서 김용호와 대면한 당시를 언급하며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씨를 아십니까’라고 하니 김용호가 ‘모르는데요’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며 “김용호가 사과도 전혀 안 하고 잘못 인정도 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증거 제출도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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