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박수홍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8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저는 기세등등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한테 고통 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씨를 보고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당시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그래서 수임료로 집에 있던 명란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변호사로서 누구를 지켜야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같이 1년을 버티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 김용호와 대면한 당시를 언급하며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씨를 아십니까’라고 하니 김용호가 ‘모르는데요’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며 “김용호가 사과도 전혀 안 하고 잘못 인정도 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증거 제출도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