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27)가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29일 “당사는 깊은 대화 끝에 아티스트(노제)와 서로 오해를 풀었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같은 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제가 임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속사 측은 미루기만 했다”며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 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 측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며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노제는 2021년 엠넷 댄스 경영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중소 브랜드와 계약한 게시물을 업로드 기한이 지나도 올리지 않았고, 브랜드 측의 간곡한 호소 끝에 수개월 뒤 올리더라도 얼마 뒤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커지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