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백 대표는 작년 5월 유튜브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주방에 설치된 LP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스통 폭발 안전사고는 실제로도 종종 발생해왔다.
앞서 2023년 12월 대전 한 식당의 액화석유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식당은 도시가스가 아닌 50kg 규모 LPG 가스통 2개를 가게 뒤편에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통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 집주인이 화상을 입었고 이에 앞서 그해 8월 홍천의 한 음식점에서도 LP 가스통이 폭발, 음식점 안에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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