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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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을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관을 찢어지제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측은 “수술후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측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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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과거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열흘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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