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2일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는 글과 함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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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썼다. 

김선신 인스타그램

이를 본 누리꾼들은 김 아나운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된 것을 두고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한 누리꾼은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에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