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만 sns

3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 A씨와의 재산분할 및 딸 관련 법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했으며,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2020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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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인 지난해 11월, 전처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됐고, 법원 역시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딸을 김병만과의 혼인 중 입적시킨 바 있다. 이혼 후 김병만은 법적으로 파양 절차를 진행했으나, 딸이 법정에서 파양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병만은 과거 이혼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대부분 정리한 상태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신부는 일반 직장인으로, 연예계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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