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관저 퇴거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구매된 고가의 반려동물 용품을 함께 반출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물품은 약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로, 한겨레는 14일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고, 이삿짐이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는 장면이 연합뉴스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이 중 일부 캣타워가 포장이사 차량에 실려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해당 물품이 사적 사용을 위해 반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2022년 5월, 이에 맞춰 한남동 관저가 정비되면서 해당 캣타워도 함께 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부에 일반 욕조의 두 배 크기에 해당하는 편백 욕조가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됐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캣타워 반출이 사실일 경우, 공공물품의 사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횡령죄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게 한겨레 측 주장이다. 같은 보도에서 한겨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관저 생활에 필요한 반려동물 사료비 등 모든 생활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하며 대조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대통령 관저 내 물품이 어떤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반출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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