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을 비판 중인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과거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진호 유튜브

권영찬은 2005년 6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여성을 강간치상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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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지난 6월 8일 서울 고등법원으로 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권영찬은 35세였고, 여성은 20세였다고. 권영찬은 피씨방 사장, 여성은 캐나다 교포 출신으로 알바생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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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은 “불행 중 다행인게 제가 그때 폭탄주 80잔씩 먹고 담배도 2~3갑 피웠다. 몸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그런 관계가 성립 안 됐다. 탈모약도 먹고”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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